최형열 전북도의회(전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일 제정됐다.

최 의원은 “근로청소년이 근로 중 임금체불이나 권리침해 등 노사관계에서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는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근로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권익을 침해 당했을 경우 법률적 지원 등을 받게 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최형열 의원은 “자신 및 가족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 가장들이 근로 중 임금체불이나 권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기에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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