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전공의를 회식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학교병원 A교수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을 갖던 중 B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교수의 범행을 확인했다.

A교수는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대답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교수는 전북대로부터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 병원으로부터는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겸직 해제는 사실상 교원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조치였으나 전북대병원은 징계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의사가 없다”며 A교수의 복직을 허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병원 측은 “A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진료 특수과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있어 새로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A교수도 6개월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 복귀 결정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B전공의는 당초 징계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 문제로 대화하다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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