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모친 B씨(75) 목과 가슴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는 물음에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린 시절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는 생각에 늘 B씨를 원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 살인죄를 저지를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22일 만기 출소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출소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는데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할 수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면담 자료, 관련 기록, 심리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속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12점)’에 해당돼 정신적 상태가 알코올 사용과 결부될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