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유사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강제 추행한 무면허 의료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9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유사 의료기관에서 환자 4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면허가 없음에도 한의사 행세를 하며 침 시술과 사혈 제거, 원적외선 치료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까지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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