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남원시보건소는 변경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여 혼선 초래 없이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하는 것이다.

또한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아프면 쉬는 문화 장착을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사업장에서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등이다.

한편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하여 양성확인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보건소장(한용재)은 “방역조치가 완화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경각심이 더 필요할 때라”며,“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 격리 권고기간 동안 자택에 머물거나 외출시 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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