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도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교육’을 13차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3일 동안 완주군 보육교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1차 사업을 실시했다.

교육은 하임리히법, 제세동기 활용법 실습 등을 중심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요령 등 이다.

최은주 전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최근 여러 안전사고를 돌아볼 때, 사고 발생 후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보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등)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실습)이상 받아야 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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