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김제시에서 4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께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전문제조업체 '에이엠특장'에서 노동자 A(48)씨가 쓰레기 수거 박스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철제 받침대 위에 쓰레기 수거 박스를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받침대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 후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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