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 정상적 교육
활동에도 아동학대로 왜곡
직위해지 불안감 학생지도
위축돼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는 5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학교 교육력의 심각한 추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는 5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학교 교육력의 심각한 추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 교원단체들은 교육 현장의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는 5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왜곡하는 현실에 분개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학교 교육력의 심각한 추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보도된 초등교사 ‘어깨 안마’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전북교육청인권센터와 전북교육지원청의 ‘아동학대 아님’ 결과를 무시한 결정이다”라며 현장 교원이 받는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지도와 교육이 위축되어 교육적 방임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도내 모 초등학교 학교장이 학생 대외 입상 현수막 게시를 거부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방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유로 학부모를 고소한 사건 또한 언급됐다.

교원단체는 모 도의원이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학교장의 고소 취하를 주장한 것에 대해 교원지위법 제2조에는 교원에 대한 예우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상위법을 무시한 채 학교장의 고소 취하를 계속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은 “학생들 사이에서 ‘거짓말로 말을 맞추면 교사 한 명 정도는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라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교육을 시행령에 명시할 것,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의 예외성’을 인정할 것,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못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들은 교육적 맥락을 감안해 판단하되 진정 교사의 잘못이 크다면 업무상의 과실로 처리해 교사가 잘못한 만큼의 책임만을 지우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결과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판단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교대총동창회는 교권보호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교원단체들은 추후 교권 추락 사항 발생 시 공동 대응할 계획임을 알렸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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