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88명(개인 145명, 법인 43명)을 선정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해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2명이 증가했다.

도는 이들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으며,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4명(개인13, 법인11)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이달 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에서의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 편의도 제공받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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