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도내 신청건수 35건
전년동월比 133.3% 늘어
내년상반기까지 역전세비중
59% 계약만료··· 당분간 지속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전셋값 상승기인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경우 곧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29건에 비해 20.6%, 전년 동월 15건보다 133.3%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집합건물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3천666건으로, 전월 3천465건에 비해 5.8%, 전년 동월 765건보다 379.2% 가량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올 하반기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간 세입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전ㆍ월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가 사전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할 수 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도 경매 진행 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전북지역은 지난달 35건을 비롯해 4월 29건, 3월 38건, 2월 25건, 1월 25건, 지난해 12월 23건이 신청됐다.

임차권등기명령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 15건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당분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값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해 1월 25.9%인 51만7천가구에서 올해 4월 52.4%인 102만6천가구로 2배 가량 늘어났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역전세 비중의 59.1%가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접수된 비율이 전체의 82.7%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전주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최근 증가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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