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에서 빵을 구매한 후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덜미가 잡혔다.

무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무주와 경남 창원, 산청 등 전국을 돌며 빵을 구매한 후 “이물질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업주를 거짓 협박해 13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대형마트 내에 있는 빵집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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