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사 환기용 창문통해
범행시도 지문 발견돼 덜미

학교 관사에서 동료 여성 교사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던 30대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환기용 창문을 열고 동료 교사 B씨(25·여)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신고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 거주지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동료 남 교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실제 A씨 휴대전화 속에 범행 당일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영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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