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남용이 교권을 추락시킬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어깨안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때를 같이해 전북 교원단체들은 교육 현장의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왜곡하는 현실에 분개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학교 교육력의 심각한 추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보도된 초등교사 ‘어깨 안마’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전북교육청인권센터와 전북교육지원청의 ‘아동학대 아님’ 결과를 무시한 결정이다”라며 현장 교원이 받는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지도와 교육이 위축되어 교육적 방임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도내 모 초등학교 학교장이 학생 대외 입상 현수막 게시를 거부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방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유로 학부모를 고소한 사건 또한 언급됐다.

교원단체는 모 도의원이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학교장의 고소 취하를 주장한 것에 대해 교원지위법 제2조에는 교원에 대한 예우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상위법을 무시한 채 학교장의 고소 취하를 계속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교육활동 중 예기치 못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들은 교육적 맥락을 감안, 판단하되 진정 교사의 잘못이 크다면 업무상의 과실로 처리해 교사가 잘못한 만큼의 책임만을 지우면 될 일이라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교육현장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신고의 사각지대일 수는 없다.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교권에 우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교육의 위축’에 있다.

이번 ‘어깨안마’ 사건처럼 아동학대가 잠재적 위험으로 자리하는 한에는 어떤 교사도 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게 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교사 본인도 본인이지만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교권 추락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일임도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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