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토양오염 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등을 말한다.

군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670호)에 따라 2023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후, 관내 총 39개소에 대하여 시설 관리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2023년 지도‧점검 대상 일반‧중점 대상 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내 완료 계획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와 토양오염검사,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