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속 다수 공무원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시행하는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상수도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는 수질 및 단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수 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에 수도법 제21조 8항을 통해 신설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시설의 규모(1,000㎞ 이상 1,500㎞미만)에 따라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을 배치해야함을 준용, 공무원 4명 이상이 1급 자격을 취득, 관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에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득을 필수로 하는 등 누수 관리와 긴급복구에 관련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 시키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남원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은 물론,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수도 관망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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