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의 42.7%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도와야 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몰아넣은 주범이 된 셈이다.

시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신축 빌라를 대거 지은 뒤 분양가와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에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주범으로 지목되는 분양·컨설팅업자는 7.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3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에 가담한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414명·42.7%).

임대인은 264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건축주(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7.4%)도 뒤를 이었다.

부동산컨설팅사인 A공인중개사무소는 부동산매물을 올린 30대 남성에 접근해 “집을 팔아 줄 테니 매도희망가격(1억75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인 2억 원에 ‘업(up)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집을 2억 원에 팔아주는 조건으로 당초 매물가액(1억7500만원)의 차액을 A중개사무소에 달라는 얘기다.

A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2억 원에 파는 동시에 임차인 C씨와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집주인인 B씨에게는 매매대금 1억7500만원을 치르고 남은 돈 2500만원은 수수료로 나눠가졌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저지른 전형적인 ‘전세사기’범죄다.

임대사업자 D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활용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 소위 ‘깡통전세’를 물색하게 한 뒤 동일지역의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한 푼 없이 매수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세계약 승계’방식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사들일 수 있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에 대한 전국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총 986건에 연루된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임대차계약 체결을 도와야할 공인중개사가 되레 임차인을 사기 피해자로 몰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인중개 거래업에 대한 시스템적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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