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수급이 기존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최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전북 지역 교원단체는 “교원 수급 산정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4월 전북의 경우 초등은 학급 수가 36개 줄었는데 교사는 62명이나 줄었고, 중등은 학급 수가 1개만 줄었는데 교사는 140명이나 줄었다며 교원수급 기준을 학급 수가 아니라 학생 수로 하기 때문이라고 도내 상황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의 교원정원산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이나 구도심 소규모 학교 문제,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 교원정원 산정과 실제 임용의 불일치로 인한 정원 외 기간제 급증 등의 문제를 낳았다.

이런 교육부의 교원산정 기준은 일선학교 현장의 교원 수급을 무시한체 ‘학령인구 감소는 곧 교원의 감소’라는 1차원적 산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 정원을 산정할 시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계획과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정부는 적정 수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학교현장의 질적 교육을 도모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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