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등 75명은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 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 장관의 경우 7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시·도교육감의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 등 관계 당국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학교 급식 현장은 폐암, 열악한 노동환경 등 악조건으로 인해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신규 채용마저 미달되고 있으며, 신규입사자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1/3이 퇴사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과 더불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56억, 식생활관 리모델링·수선비 169억 원을 편성·확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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