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8월말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 호우 시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들의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순창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무단방류와 오염물질 무단 투기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하절기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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