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는 7월까지 불법투기 상습지역, 원룸밀집지역 등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미부착 배출, 재활용품 혼합배출,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등이며, 적발 시에는 최대 1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투기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주민들을 상대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등의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에는 분리수거 번역본 안내문을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예방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유도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통해 행위 단속 89건, 과태료 부과 1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54건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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