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의무사항 준수 불가능 응답
58.9% 2년이상 유예 필요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많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중소기업 절반이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4.1.27일 적용 예정)을 약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작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셋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4%)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으며,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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