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해당 사업장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5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으로 지정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하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축산악취개선사업·친환경축산물직불금 20% 추가지원,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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