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의원 반대결의안 가결
해당사업 환경오염피해 뻔해
시민 생존-환경권 박탈 우려
허가신청불허 원점 재검토를

군산시의회가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가결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의회가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가결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4일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가결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인산업은 지난 2006년부터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오다 2020년 말부터 해당 부지 내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업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등 총 5개의 폐기물 매립·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인사업은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매립장 내에 추가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국인산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지난 2020년 12월 28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두 차례에 걸친 군산시의 부적정 의견 통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말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해줘 3년 이내에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국인산업은 올해 1월 전북지방환경청에 통합관리사업장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9일 군산시에 해당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인산업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하루 최대 94.8톤, 연간 최대 3만4,600톤에 이른다”며 “해당 사업계획은 명백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인산업이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인 매립시설에 더해 중간 처분시설인 소각시설까지 설치 운영하게 된다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체 운영기간은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장기간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군산시민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인산업은 친환경 시설운영 및 환경전문기업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환경 유해성을 무시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 생활환경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결의안을 가결하고,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주변 환경피해, 시민들의 환경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해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외쳤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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