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교조 교육청
농성에 퇴거요청 공문발송
전교조 "교육감 대면 등 사태
해결 소통안해 농성 지속"

전교조 전북지부가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서거석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서거석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의 단체협약 이행점검 공문으로 인해 벌어진 갈등이 쉽사리 수습되지 않고 있다.

양측은 2020년 3월 단체협약에 조인한 이래 현재까지 이행 중이다.

전북지부는 지난달 16일 단체협상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배포했으나, 도교육청이 대응 공문을 배포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전북지부는 7일부터 교육감실 앞 연좌 농성을 이어가던 중 도교육청으로부터 12일 업무 피해 등의 사유로 퇴거 요청 공문을 받은 상황이다.

전북지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이 교육청 농성을 많이 해왔지만, 이런 문서를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퇴거 요청을 한 번 수용하기 시작하면 반복될 여지가 있어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소통 채널을 열지 않은 채 문책 요구 대상이었던 민주시민교육과만이 대화에 나서고 있다”며 “해당 과가 문제의 공문을 보내지 않았거나 유감을 표하고 교육감과의 만남을 잡아주었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농성이다”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존중하며, 단체협약 이행지도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며 전교조 공문 내 ‘이행지도’, ‘행정지도’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안내하려 했을 뿐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 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청 서문 주변’, ‘집회 인원 5명’으로 표시됐던 집회신고서 내용과 달리 20~40명의 인원이 실내 진입 후 연좌 농성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 조성, 결재 행위 지장 등 업무상 애로사항이 발생해 퇴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개 협의문항 및 노사 협의 후 공문 이첩을 제안한 반면,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의 추가 안내 공문을 필수 조건으로 관철하면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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