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양형부당 항소
1심 징역 45년 선고 파기

종교 문제로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당시 41세)와 전 처남댁 C씨(당시 39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상체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전 처남 D씨(40)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종교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게 됐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처와의 화해를 도와주지 않자 그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도주를 포기하고 동네 주민에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이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기징역의 선고로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유기징역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적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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