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가 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고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 A씨에게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폭넓게 처벌하고자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만하지만, 우리 선거법 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제약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