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삼양이노켐(주)과 한국바스프(주) 군산공장에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모범납세 법인은 최근 3년간 체납된 세금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5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으로서 지방세 납부액과 지역경제 기여도,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의 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시의 공적 심사 후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1년 동안 지역 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농협 및 전북은행에서 대출과 예금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임준 시장은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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