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

시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관내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 자격을 갖춘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 기본 2회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최대 8년, 2자녀 이상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 주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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