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행분 2억7천만원
미사용 올해 9월까지 꼭 써야

군산시는 19일 군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올해는 지난 2018년 9월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18년 발행분 가운데 미 사용분은 지류형 상품권 2억7천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당 상품권은 올해 9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지류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공란(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임)으로 기재된 상품권인지 확인하고,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한편 군산시는 이달부터 상품권 소지자의 권익 도모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SNS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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