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4만원··· 신청접수

진안군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1일까지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전춘성 군수의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조례’에 근거해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홀몸노인, 국가유공자 등이며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지급 받는 자 등 다른 에너지법이나 법률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4만원이며 전용카드(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용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진안군청 농촌활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보다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연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불균형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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