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9곳 등 도내 25곳 조성
하천-공원법 위반해 '파문'
10곳 추가··· 법적근거 시급
지자체, 행정절차이행 몰라

도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불법 시설물로 확인돼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대부분 파크골프장 시설은 공원부지 또는 하천부지를 사용해 설치되어 있어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익산시가 각각 2개 소,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 임실, 순창은 각각 1개소, 고창군은 민간 2개소를 포함해 5개소가 있으며 완주군은 가장 많은 9개소 등 모두 25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도내에 조성된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시설은 하천법과 공원법에서 명시된 법을 어기고 설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10개소가 도내 지역에 더 조성될 것으로 보여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실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천법 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해당 지자체가 이 같은 관련 행정절차을 지키지 않고 설치해 불법시설이라는 것이다. 공원법도 하천법과 유사해 법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불법이 맞다, 하지만 체육시설물 법에 체육시설로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조성하다보니 행절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크골프장 조성은 해당 지역 시니어들과 노년층의 건강과 활력증진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개인이 만약 필요에 의해 하천 또는 공원부지를 이용해 공작물을 설치했다면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데 행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문제에서 대해서는 법 적용은 똑 같아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하천부지를 이용해 산책을 즐기고 있다는 한 시민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이 곳에 골프장을 만든 것은 산책하는데 큰 불편를 주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식수원 보호 차원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인 최대의 레저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파크골프, 하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불법행위를 둘러싼 마찰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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