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교 선정 10월까지 구간
표지판-게이트 설치 완료

전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헐고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설치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23일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함께 현지점검 후 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교, 학교 내 어린이 승하차존 6교 등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학교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안전펜스와 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 승하차존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 이상 도로 위에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은 편도 2차 미만이 많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선정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고려해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일부 학교 드라이브 스루방식) 함으로써 교내에서 혼잡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설치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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