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 도 정무수석
술마시고 다른차 들이받아
전북경찰소속 교통경찰관 등
직원 올 상반기 3명 적발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어 '도덕성'과 '기강해이' 문제가 또 다시 지적되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직원 3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올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적발건수 2건을 넘어선 수치여서 심각한 우려감을 던져주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A경위(50대)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경위는 사적인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6%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바로 직위해제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B경장(30대)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B경장 역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B경장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C경감은 지난 1월5일 오후 9시40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무시하고 1㎞ 가량을 도주했다. 

추격 끝에 붙잡힌 C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와 관련,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오는 8월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직원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다 일반 공직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과 기강해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400명 가까운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계받았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국가공무원 2,712명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론  2017년 662명에서 이듬해 552명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394명, 2020년 387명, 2021년 328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38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징계 유형별론 7명이 최고 수위인 파면 징계를 받았으며, 143명은 해임, 172명은 강등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이가 1,2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816명)과 견책(363명) 등 순이었다. 

기관별론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1,02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4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5명, 법무부 139명 등이었다. 

해양경찰청(84명), 대검찰청(49명), 고용노동부(48명), 국토교통부(45명)도 징계자가 많았다. 

감사원에서도 6년간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 179명, 경찰청 62명, 과기정통부 39명, 법무부 19명, 국세청 16명, 해경 13명 등이었다.

이처럼 공무원 음주운전 문제는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잇따르고 있어 공직사회 총체적으로 각성과 반성이 뒷따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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