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규-기간제교사
우선안배조항 신설 인사개선

전북 내 저경력교사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9일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저경력교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신규교사 및 정원 내 기간제교사를 우선 안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인사관리기준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서열부에 의한 경력교사 전보 후 신규교사가 기간제교사 배치가 진행돼 비선호 지역으로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집중 배치되는 구조였다.

또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별 최대 전보 가능 인원을 정원의 2분의 1에서 40%로 축소했다.

다음으로 교육경력에 의한 가산점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3점에서 2점으로 축소되며, 급간으로 부여했던 가산점은 호봉당 가산점으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비선호 지역 지원을 위해 군산은 실거주교사 순환 만기 시 전보 희망 가능 지역에 포함되며, 지역의 전보 침체 방지를 위해 실거주교사 실거주지역 전보 유예 조항이 삭제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사자문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사제도 개선안이 확정됐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은 어느 한 지역에 저경력교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라며 “새롭게 마련된 인사제도 개선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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