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언제쯤···

평화동 남부지역 개발 붐 열풍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지적
평화2동 작지마을 후보지 선정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 착수
인근주민 반발에 절차이행 난항
이주-생계대책 극적협의했지만
토지소유자 보상금 불만에 막혀
보상률 62%··· 토지수용 불가피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도 시급
이주대책 사업비 82억 확보 관건
24년 준공 목표 이주단지 조성
현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구체화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유치
문화체험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전주시에서 교도소 이전을 최초 건의한 시점은 지난 2002년.

그동안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오랜 기간 표류해오다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셋백(Set-back) 방식으로 작지마을 부근이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부지 선정 이후에도 난항은 계속되고 있다. 

이전 지역 확정후 8년의 긴 시일이 지났음에도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 토지주들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착공 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은 5년이나 늦춰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해 강제수용도 고려중이다.
/편집자주

 

▲ 작지마을 주민 이주단지
▲ 작지마을 주민 이주단지

▲전주교도소 이전 배경과 추진 

1972년 건축된 현재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 수용인원 부족 등 문제와 함께 인근 주거환경 저해 및 서남권의 도시개발 장애요인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대부분이었던 평화동 남부지역이 최근 몇 년 사이 개발 붐을 타면서 교도소 일대가 도심지로 변모하게 됐다는 것이 크다.

이에 전주시는 2002년 7월 법무부에 전주교도소 이전을 최초 건의한 이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 결과,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계획을 2010년 이후 장기계획으로 반영하게 된다.

전주시는 법무부의 이전 후보지 추천 요청에 따라 2014년 1, 2차에 걸쳐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공개 공모해 용복동, 왜망실 등 후보지를 발굴했으나 조건 미충족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전주시는 이전 후보지 추가 검토를 통해 2015년 3월 현 전주교도소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을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후속조치로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해 이전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업비 1천500억원을 투입, 현 교도소 부지보다 약 8만4,543㎡ 늘어난 19만5천㎡의 부지에 수용인원 1천500명 규모의 교도소를 신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민원 처리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주교도소와 전주시는 2019년 12월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전주시에서는 이전 예정지의 토지 보상, 작지마을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등 보상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됐다.
 

▲토지 보상 갈등...교도소 이전 최대 난제

이전부지 확정 후 법무부에서는 2018년 8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작지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발 민원으로 측량 등 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작지마을 주민들은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출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작지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각 기관 의견과 작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해 조정 권고(안)를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후, 법무부, 전주시, 작지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 조정 권고(안)을 토대로 사업규모, 위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21년 5월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전주시는 이주 및 생계대책 수립에 대한 작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전주교도소 이전 예정부지 감정평가 등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업무를 시작했고, 작지마을 이주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관련 용역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 보상 협의를 시작하면서 예산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초 총 사업비에 반영된 손실보상비는 65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제 필요한 손실상비는 407억원(증 342억원)으로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기확보된 손실보상비 65억원도 보상을 시작하자마자 전액 소진되어 협의가 가능하더라도 보상비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원활한 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법무부에 증액된 손실보상비 342억원 추가 확보를 건의, 법무부와 함께 기재부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재부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이전 예정지 보상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를 확보해 현재 보상 업무를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전주교도소 이전 예정지의 보상률은 62%정도로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사유지 176,293㎡ 중 110,238㎡의 보상을 완료한 상태지만 국·공유지 및 거소불명자의 토지를 포함하면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70% 정도에 다다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협의 노력 중에 있으나 미협의된 토지소유자 대부분은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있어 협의 보상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볼 때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에는 토지수용 검토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흘러 나오고 있다.
 

▲ 전주교도소 신축 이전 위치도
▲ 전주교도소 신축 이전 위치도

▲마을주민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 확보도 ‘관건’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선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작지마을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이주할 곳이 마련되어야 보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공사 착공 전 거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작지마을 이주단지는 법무부, 전주시, 작지마을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현 대한장례식장 맞은편 평화동3가 산 11번지 일원에 20,107㎡(약 6,000평)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이주대상자는 총 20가구이며 이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이주단지 내 소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센터(마을회관) 부지 등의 편의시설을 계획해 놓고 있다.

현재, 작지마을 이주단지는 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난해 5월 완료했고, 그해 12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이다.

다.

이 과정에서 이주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위치 변경과 사업 취소 요청 등 강한 반발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에 전주시는 이주단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이주대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주대책비 반영과 관련해 법무부와 함께 기재부 협의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이주대책비는 2019년 이주대책(안)을 수립하면서 산정한 개략사업비 48억원 중 22억원 정도만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104억원 정도로 8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그간 지가 상승과 사업계획 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반영 등으로 이주대책비가 증가했다는 의견이며, 현재 이주대책비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 상대로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시는 이주대책비 반영시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등 본격적으로 이주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4년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주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두 번에 걸친 교도소 이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작지마을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주민들의 안정된 정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이주대책비 반영이 완료 되는대로 편입토지 보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도소 이전 부지와 건물 활용방안은

시는 현 교도소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요 재원 확보,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유관기관들의 자문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착공 시기 등 추진 상황에 맞춰 면밀한 검토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 국가 공모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일 예로 현 교도소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유치를 검토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연계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남숙 전주시의원 인터뷰 "교도소 신축공사 착공 이전 주민들 이주가 먼저"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지난 3월 열린 제3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반드시 교도소 신축공사에 앞서 이주단지 조성이 마무리돼 주민들의 이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2015년 이전부지 최종 확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됐지만 근 10여 년의 긴 시일이 지났음에도 토지 보상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추진 일정의 지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상 가격 변동 등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총사업비 변동 승인 지연 등 악순환의 연속선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전주시는 이전사업의 추진 진척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와 현재 남아 있는 토지 보상의 계획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남숙 의원은 “최근 전주시는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해 강제 수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전부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토지 강제 수용 및교 도소 신축으로 인해 허허벌판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교도소 신축공사 착공 이전에 이주단지 조성이 마무리돼 주민들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혹여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만 하는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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