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 및 주취자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한 실효적, 체계적 제도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7일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취 상태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주취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최근 주취자 대응에 따른 치안공백 사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지만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주취자 보호 및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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