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택견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택견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10일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택견은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로써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 민간 자체적인 전수체제를 통해 보존 발전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의 택견 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 택견은 지난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고 2011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바 있다. 2020년에는 100여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택견은 전국에 전용경기장 0개, 지자체 및 시도체육회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실업팀 0개로 타 종목 스포츠보다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 

김 의원은 "택견은 전통복식을 수련복과 경기복으로 착용하고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특별한 스포츠"라며 "택견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및 체육적 가치를 모두 가진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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