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근 국내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였다.

작금의 상황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인적자원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는 노동력 감소를 막고, 소득 불평등 개선과 GDP 성장률 증가를 통해 해당 사회의 긍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기업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해 1999년 2월 5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①여성 창업지원 ②여성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③여성기업 경영지원 등 분야별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여성 창업지원은 여성 (예비) 창업자 및 업력 3년 미만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18개의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창업 공간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여성창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초기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와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의 홈쇼핑 입점과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셋째로,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과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기업의 인력난과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미래 세대인 여학생의 창·취업 확산과 여성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미래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여성경제인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최초로 100억 원 넘게 편성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여성기업법을 개정하여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을 포상하여 격려하는 등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 제고를 통해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과 모범 여성경제인 포상, 여성기업 R&D 집중육성 프로그램 및 경영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여성기업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북 경제를 잘 이끌어 가주길 바란다.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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