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교육 특례 뭐가 있나
전주교육청 업무과중
덕진, 완산구기준 분청
적정규모로 탄력운영

특성화고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유출막아

교육재원 교부금 최대
1조145억 늘어나
교육자치 실현 속도

농산어촌 유학특례
농촌유학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해결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북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내년 1월 제주, 강원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전북도교육청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4일 1주년 기자회견 당시 특자도 출범을 대비한 일부 교육 특례안을 간단히 소개하고 중앙정부와 조율 중임을 밝혔다.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교육자치 강화와 미래교육 선제 대응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교육 특례 제정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본 기사에서는 도교육청이 공개한 특례안과 타 시도 현황을 살피고, 전북의 전망을 분석한다. /편집자주

▲설치 특례

먼저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는 전북자치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에는 현재 14개의 교육지원청이 존재한다.

이 중 인구수 65만 명에 달하는 전주를 관할하는 전주교육지원청은 업무량 및 민원 과다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치구가 아닌 구(덕진구, 완산구)를 기준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을 분청하고, 양 지원청별 적정규모 운영을 위해 업무량과 업무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덕진구와 완산구 인구는 각각 32만, 33만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다.

해당 특례는 도교육감이 공립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독립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공립 중·고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 및 운영 중이다.

부설형태로 운영되는 방송중·고 교원은 본교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협력학교 지정 등의 방안은 있지만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인적·물적 활용에 있어 본교의 학사 운영에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의 수급 문제로 인해 본교 교사 중심으로 과목이 개설됨에 따라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편성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중·고 독립이나 통합 설치를 진행하고 전담 교원이 상주해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하면, 과목 선택권 보장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도 공개됐다.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는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지정과 관련한 지정신청서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지정 및 고시에 대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시, 전북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성화고를 운영해 학령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북 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격으로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특례가 적용될 시 전북자치도의 취약한 산업 기반과 양질의 취업처 부족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성화고 졸업자 등 청년 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인재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관련 특례 외 기타

‘지방교육 재정 특례’는 지방교육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에 대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가 제정될 시 해당 차액(보통교부금)에서 차액의 25% 이내를 더한 규모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본예산 보통교부금 4조578억 기준으로 5,113억 원(12.6%)에서 최대 1조145억 원(25%)의 교부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교육재정 관련 법률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라며 보통교부금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외에도 교육감이 학생배치계계획 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립학교 이전, 공립 통합·운영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해당 특례안이 수용되면, 신설 대체 이전뿐만 아니라 학생 배치를 위한 단순 학교 이전의 경우에도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음으로는 ‘정원 책정 특례’다.

해당 특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일반직 3급 이상, 도교육청의 과장·담당관 이상,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이상의 정원 책정을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3급 이상 지방공무원은 정원 책정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른 신규 업무 추진, 기구 신설(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상위직급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요청안

공개된 상정안에는 7건의 전부개정안과 더불어 4건의 추가요청안이 존재한다,

먼저 ‘전북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규칙, 학교 교직원의 정원 및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교육과정의 범위 및 교과용 도서의 사용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당 특례는 국·공·사립의 초·중학교가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 4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다.

현행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대통령령 및 교육부 장관령으로 각종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특례는 앞서 언급된 법령의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도교육감 또는 도 조례로 이양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정상적인 유·초·중등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고, 기본적인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조차도 어렵다며 지역과 학교가 처한 특성에 맞는 운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례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두 개로 분리됐으나, 내용은 동일하다.

마지막 안건은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다.

해당 개정안은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는 전북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어촌학교로의 전학(농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학부모, 학생의 농촌지역 유입을 유도해 농촌지역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들은 특례가 통과되면 교육을 통한 귀촌 증대로 전북에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서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 농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 시도 현황과 전북의 전망

타 시도를 비추어봤을 때, 도교육청의 상정안 전체가 온전히 수용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하다.

세종시는 재정 특례 1건, 강원도는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유학,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4건을 시행 중이다.

이 중 강원도교육청은 14개의 특례를 발굴 후 도에 제출했지만, 전부개정안에는 8개만 반영됐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건으로 줄어들었다.

강원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에 힘을 실었지만, 국회에서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려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 재정 특례를 통해 최대 25%까지 교부금을 보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지만, 실제로는 평균 약 12.6%의 보정률을 적용받았다.

이들은 교부 범위를 기존의 ‘25% 이내’에서 하한선을 설정한 ‘15% 이상 25% 이내’로 변경하고 ‘보정할 수 있다’를 ‘보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토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했지만, 교육부 측에서 난색을 표했다.

전북 또한 세종시의 기존 특례와 동일한 조건임을 고려하면, 25%의 보정률이 온전히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청 추진단 제출 당시 준비 미흡으로 보류된 9개 조항에 대해 보강을 거쳐 2차 개정안으로 제출한다.

교육부 관계 부서장, 담당 부서 관계자는 8월 1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내년도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대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제주, 세종, 강원 등 3개 시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사례를 공유해 최대한 많은 교육특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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