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0)의원이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도립미술관의 작품수집절차를 일원화하고 무료관람대상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도립미술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립미술관의 작품수집절차는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다.

구입을 포함한 작품수집절차는 일차적으로 도립미술관 관장과 내부 학예사가 참여하는 작품 추천회를 거쳐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문제는 작품추천회는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명연 의원은 “시행규칙은 조례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제정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상에는 작품수집절차에 관해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조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행 시행규칙의 위법성 우려가 있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를 통해 위법성 우려를 해소, 작품수집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작품 수집절차를 재정립했다.

이 의원은 “도립미술관의 작품 구입은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재물을 취득하는 주요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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