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 부위원장
/지해춘·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 부위원장

대한민국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30년 넘게 전북 도민의 땀과 노력이 깃든 전북의 미래다. 

하지만 방조제의 완공에 이어 관할권 소송이 시작되었고,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차지했음에도 김제는 새만금 매립지뿐만 아니라 군산의 생활권인 장자도 매립지, 고군산군도, 군산새만금신항까지 관할권 주장을 하고 나서 전라북도 분열은 물론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급기야 김제시의회가 결의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군산새만금신항이 본인들의 관할권이라는 억지 주장을 지속하자 지난 5월 군산시민들은 뜻을 모아 ‘군산새만금 걷기대회’를 개최했고, 2,000명의 시민이 모여 김제의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에 대해 분노를 성토했다. 

이날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안도 주민이 들어있었던 피켓이었다. 이른 더운 날씨에 6㎞의 거리를 왕복하면서도 주민이 꼭 붙들고 있었던 피켓에는 ‘우리는 군산시민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있었다. 마음이 나라 잃은 듯 한동안 먹먹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7공구,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에 대해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이 심의 중이다. 

이중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에 인접한 곳에 있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두리도 주민은 하루아침에 김제시민이 되어 대를 이어 지켜온 고장을 잃을까 걱정이었던 것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매립으로 인해 생겨난 땅이 아닌, 군산항의 배후 항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이 지역이 관할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시작된 인근 옥도면 무녀도리와 비안도, 두리도에 사는 주민들의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의 지형적 위치는 옥도면 무녀도리와 비안도(두리도 포함)사이의 군산시 관할인 인공섬으로, 서방파제는 무녀도에서 1.3㎞, 남쪽 비안도에서 0.9㎞ 떨어졌고 비안도 어선 접안시설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산9번지와 연결된다. 

이 지역에는 군산시민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요 시설물·전기·상수도·방재시스템 설치, 시내버스 운행, 보건진료소 운영 등 행정행위 및 서비스를 군산에서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김제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쟁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일제 강점기의 치욕까지 들먹이면서 고군산군도까지 김제시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관할권을 지도에 선만 그으면 조정되는 것으로 단정하며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과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는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있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민들이 생활권에 대한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놓은 것이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대로 터를 잡아 살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간과해선 안 된다. 김제도 형식적인 ‘법과 원칙’만 내세운 관할권 가르기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여 이들의 거주 여건, 생계 수단, 생활 행태 등을 살펴보고 당위를 따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 

평생을 살고 어업을 했던 고향인 군산 앞바다가 김제 앞바다가 되고, 군산시민이 김제시민이 되어 그동안 이용했던 주소지와 관공서가 변경되고 행정시설들이 사라지는 황망함을 겪을 주민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법과 원칙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중분위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할권 검토에 있어서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제반의 사안들을 토대로 하여 인근 지역에 터를 잡아 살고 있는 주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개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180만 도민들의 숙원 사업을 놓치게 해서는 안된다.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새만금 대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린 기회의 땅임을 잊어 선 안될 것이다.

/지해춘·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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