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보가 되레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2학기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쫓겨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기준 등을 담았으며, 올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선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의 영상이 퍼져 사회적 충격을 줬다.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의 이런 수업 방해 행동을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시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칙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수업 중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면 교실 뒤편에 따로 만든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상담실 등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 다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해당 학생이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제재 조항을 고시에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교권 침해로 간주, 징계를 받게 된다.

생활지도에 불응,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해당 고시는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침해 당사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 수강이나 상담 이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교권 확보는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조치로 보이지만 제2, 제3의 통제가 나오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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