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에서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으로 60대 남성이 징역 3년 형의 판결선고를 받아 현재 교도소에 복용 중에 있다.

과거 연인관계 또는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별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은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남녀 간의 연애 감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처럼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스토킹을 넘어 상대에 대한 폭행, 납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2021년 10월 21일 이를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23년 7월 11일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스토킹 행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정태철.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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