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이재민 지방세 유예징수
상하수도요금감면 행정지원
유관기관 건강보험료-전기
도시가스 등 추가지원 협의

익산시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 일상복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익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시는 수해 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추가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 절차를 협의했다.

건강보험료는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 간 재난등급에 따라 30∼50% 경감되고, 체납 연체금에 대해 6달 동안 징수가 유예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신축·증축 및 이축 시 660㎡ 이하 부지조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전기요금은 멸실된 건축물 1개월분 전액 면제, 파손 및 침수 건축물 1개월분 50% 경감, 납기연장, 전기 재사용 신청 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등이 지원된다.

도시가스요금은 취사·난방용의 경우 전파주택 1만 2천 400원, 반파·침수주택 6천 200원 1개월분 감면이 지원된다.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재난등급 1∼90등급 피해자의 무선통신 이용자 요금에 대해 세대 당 1회선 1달 간 최대 1만 2천 500원이 감면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본인이 거주하거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모든 간접지원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에 따라 일괄 지원 또는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자체적으로 지방세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항목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정헌율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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