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사 기간에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전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28일 오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돼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간외근무 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제도를 보완했다.

오 의원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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