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힌 29일 초등학교 앞 도로에 가변속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힌 29일 초등학교 앞 도로에 가변속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 규제가 시간제 운영이 도입돼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경찰청(청장 윤희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전국 8개소)을 진행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30km/h이하는 야간시간대 40~50km/h로 상향, 40km/h이상은 등․하교 시간대 30km/h로 하향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전북경찰은 간선도로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경찰청 기준에 맞게 대상지 선정,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교통안전 심의,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면적인 시행에는 대략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조해 예산(개소당 약 2억원 소요)을 확보하고 운영 전 플래카드 게첩,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24~05시)에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의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강황수 청장은 “도로 교통은 도민 일상과 관련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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