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한병도 특별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한 입법 여정이 시작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정운천(국민의힘)∙한병도(더불어민주당)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연내 국회통과가 목표다.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28개 조항)이 특별자치도 설치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 권한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뭉쳤던 두 의원이 후속조치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정 협치의 모범사례가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이 특별자치도란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란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이 담겼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조항과 K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뤘고,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첨단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내 통과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합심해 특례 655건을 발굴한 것을 바탕으로 232개 조문을 마련한 바 있다. 다수 국회의원과 세미나•토론회 등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조문을 다듬어 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전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다. 전북도는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도정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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