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전당 본부장 이영욱
/한국전통문화전당 본부장 이영욱

2022년 1월 26일 정부에서는 “전통문화 산업 자생적 성장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최근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통과되었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선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과 전통생활양식이고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며,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용어의 정의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며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문화의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전통문화산업진흥법’제정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K-전통’이 우리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짜임새 있게 진흥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발표하였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기본계획에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제도 및 법령 개선, 분야별 육성 정책,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창업 및 제작 지원,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 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 개발, 활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등의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원은 1997년 전통과학기술연구센터 설립 후 2016년부터 전통르네상스지원단으로 현재까지 전통문화자원의 연구·발굴·지원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경우 2000년 4월 당초 한국공예문화진흥원으로 설립 이후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되어 공예문화상품을 중심으로 개발·유통·판로개척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한복진흥센터 설립 후 2020년 전통생활문화진흥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테츠진흥원의 경우 2010년~2020년도 사이에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다수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3개 기관들과 그간 전통문화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밀접하게 연계 수행하였으며, 특히 한지를 중심으로 한식, 한복, 공예, 전통놀이 콘텐츠의 선도적 업무수행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핵심기관으로써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외부의 전략적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본부장 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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