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도의원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정희(군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장기요양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시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의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법’ 전면 개정과, 노인요양시설 개선, 인센티브 체계 구축,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장기요양제도는 국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과, 늙고 병드는 생애 과정을 겪으며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찾아온다”며 “노인 돌봄의 문제는 먼 미래,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닌 것을 주지하고 장기요양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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