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기 도의원 5분발언

소득기준-횟수제한 폐지해야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의원은 13일 제4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임지원 사업과 관련, 전북도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전북도의 난임지원 정책은 국가지원 사업과 전북형 지원 사업 두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형 사업의 경우 국가지원 사업의 한도를 소진한 시술에 한해 1인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북형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난임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만기 의원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북형 난임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 전북형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제1 자격요건임에도 검사 당 3~40만원이 소요되는  ‘난임진단서’ 발급을 위한 난임 진단 검사비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혼 부부에 한정되어 있던 출산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출산을 원하는 미혼 여성을 포함한 일정 연령대의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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